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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설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07.05.0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안내

   인간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그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지하수를 잘 보전하고 날로 증대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효율적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2005. 5. 31.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하고자 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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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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