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07.05.0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안내 인간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그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지하수를 잘 보전하고 날로 증대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2005. 5. 31.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하고자 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