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청문실시 공시공달 공고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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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14-1498호 주택건설사업자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기 전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 12. 26. 경 상 남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2. 처분근거 : 「주택법」제13조, 「주택법 시행령」제14조 3. 공고기간 : 2014. 12. 26. ~ 2015. 1. 9.(15일간) 4. 공시송달 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5. 처분(예정)대상자 : 붙임 1 6. 청문장소 및 주재자 등 가. 일 시 : 2015. 1. 23.(금) 14:00~ 나. 장 소 : 경남도청 소회의실2 (본관 지하1층) 다. 주 재 자 : 변호사 김상군 라. 준비서류 : 신분증 및 도장, 청문시 처분에 대한 증빙서류 〈청문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2)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붙임 2)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남도청 건축과(☎ 055-211-4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업체 붙임 : 의견제출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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