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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주택건설사업자 청문실시 공시공달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4.12.26

경상남도 공고 2014-1498

 

 

 

주택건설사업자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기 전 행정절차법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 12. 26.

 

경 상 남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2. 처분근거 : 주택법13, 주택법 시행령14

3. 공고기간 : 2014. 12. 26. ~ 2015. 1. 9.(15일간)

4. 공시송달 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5. 처분(예정)대상자 : 붙임 1

6. 청문장소 및 주재자 등

. 일 시 : 2015. 1. 23.() 14:00~

. 장 소 : 경남도청 소회의실2 (본관 지하1)

. 주 재 자 : 변호사 김상군

. 준비서류 : 신분증 및 도장, 청문시 처분에 대한 증빙서류

 

청문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2)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붙임 2)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남도청 건축과(055-211-4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업체

붙임 :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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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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