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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2.10.25

 

경상남도 공고 제2012 - 62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코자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우편물 반송)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10.  25.


경  상  남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보유)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3. 청문통지 업체 : “붙임” 참조

4. 처분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말소

5. 법적근거

  -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주택법 제13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제1항 관련 [별표1] 제2호. 개별기준 나목 2)

6. 공고기간 : 2012. 10. 25. ~ 2012. 11. 8. (14일간)

7. 청문장소 및 주재자 등

  가. 일  시 : 2012. 11. 27.(화) 10:00         

  나. 장  소 : 경남도청 신관 5층 소회의실4

  다. 주재자 : 전직공무원 권영철

  라. 참석자 지참물

    - 청문시 처분에 대한 증빙서류

    - 청문당사자 참석 시 : 참석자 신분증 등 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참석자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청문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남도청 친환경건축과(☎ 055-211-4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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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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