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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11년 공동주택 관리자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1.06.02

 
  ‘11년 공동주택 관리자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안내 
 
  ○ 근  거 : 「주택법」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 일 시 : 2011. 6. 27.(월) 14:00 ~ 18:00

   ※ 13:30 ~ 14:00(30분간)까지 교육 참석자 사전등록 실시

  ○ 장  소 : 해운대구청 본관5층 대회의실

  ○ 대  상 : 공동주택 139개단지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한함

  ○ 강  사 : 해운대경찰서 1인, 해운대소방서 1인 
  ○   목 : 공동주택 단지내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

    ※ 상기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주택법」제101조(과태료) 제2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운대구 건축과(☎ 749-4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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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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