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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법제처 유권해석(도정법 제19조 제2항 관련)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1.09.20

 

질의제목 : 국토해양부 -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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