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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법제처 유권해석(도정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1.09.20

 

질의제목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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