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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법제처 유권해석(도정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범위)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0.11.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 내용이 통보되어 공지하오니 정비사업 추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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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법제처 유권해석(도정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범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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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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