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도정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범위)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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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 내용이 통보되어 공지하오니 정비사업 추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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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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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 내용이 통보되어 공지하오니 정비사업 추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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