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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0.07.27

 2010.07.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10.07.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0.07.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지하오니 숙지하시어 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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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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