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자격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0.06.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조합설립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분양자격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공지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자격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