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자격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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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조합설립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분양자격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공지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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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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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조합설립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분양자격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공지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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