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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2021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홍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09.03

1. 2018417기계설비법(법률 제15599) 제정  시행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의

    기계설비 성능 유지관리 업무의 의무적 시행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통한 기계설비 점검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 2021. 4. 17.부터 3단계 시행

  가) 연면적3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1. 4. 17 (1단계)

  나) 연면적1.5이상 건축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2. 4. 17 (2단계)

  다) 연면적1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세대이상

        중앙(지역)난방 포함 : 2023. 4. 17 (3단계)

3. 2021년 대상 : 연면적 3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우리구 : 건축물 69개소, 공동주택 3개소

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계설비기술자)2021년 416까지 완료하여

    해당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상별 선임 자격(세부기준) 및 인원은 붙임 안내문, 관련 법령등을 게재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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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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