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홍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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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4월 17일 「기계설비법」(법률 제15599호) 제정 시행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의 기계설비 성능 유지관리 업무의 의무적 시행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통한 기계설비 점검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 2021. 4. 17.부터 3단계 시행 가) 연면적3만㎡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1. 4. 17 (1단계) 나) 연면적1.5㎡ 이상 건축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2. 4. 17 (2단계) 다) 연면적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세대이상 중앙(지역)난방 포함 : 2023. 4. 17 (3단계) 3. 2021년 대상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우리구 : 건축물 69개소, 공동주택 3개소 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계설비기술자)을 2021년 4월 16일까지 완료하여 해당 관할 자치구(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상별 선임 자격(세부기준) 및 인원은 붙임 안내문, 관련 법령등을 게재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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