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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2009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자 교육 실시 계획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9.10.16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자 교육 실시 계획

▢ 근거 및 배경

 ❍ 「주택법」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 공동주택의 양적․질적 증가와 입주민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

 ❍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간 갈등 빈번

▢ 교육 개요

 ❍ 일  시 : 2009. 10. 23.(금) 14:00~16:40

 ❍ 장  소 : 해운대구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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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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