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자 교육 실시 계획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9.10.16 |
---|---|---|---|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자 교육 실시 계획 ▢ 근거 및 배경 ❍ 「주택법」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 공동주택의 양적․질적 증가와 입주민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 ❍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간 갈등 빈번 ▢ 교육 개요 ❍ 일 시 : 2009. 10. 23.(금) 14:00~16:40 ❍ 장 소 : 해운대구청 대회의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