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추가지침 사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8.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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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추가지침 시달 Ⅰ.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주민등록 초본발급 처리지침 ❍ 행정안전부 주민과-3418(2008.11.04.) ❍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의한 이해관계자에 해당됨 ❍ 처리방법 ➭ 매수자가 매도자와의 계약서와 그에게 환급자 지정 또는 부담금 환급권리의 양도를 요청하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제시하면 초본발급 가능 ➭ 당초 분양받은 자가 사망시 그 권리가 상속자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자의 초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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