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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안내 및 유의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8.09.19

 

부동산 개발업 등록에 대한 안내문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등록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07.11.18자로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나 등록하지 아니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반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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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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