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안내 및 유의사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8.09.19 |
---|---|---|---|
부동산 개발업 등록에 대한 안내문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등록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07.11.18자로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나 등록하지 아니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반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