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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8.10.31

 

 

[별지 제1호 서식]

                                                            공고 제2008-672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공포(2008.10.13)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에 대한 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환급통지서 발급 일정 :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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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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