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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하자보수보증서 보관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8.01.23

1.귀 공동주택 입주민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주택법 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규정에 의거

  귀 공동주택 사용검사시 사업주체(건축주)명의로 예치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가 현재 우리구 건축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3.상기 동법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규정에

  의거 하자보수상 시설별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는바,

  귀 공동주택에서는 본 보증서를 수령하여 시설물 하자보수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749-4601)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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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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