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서 보관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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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공동주택 입주민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주택법 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규정에 의거 귀 공동주택 사용검사시 사업주체(건축주)명의로 예치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가 현재 우리구 건축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3.상기 동법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규정에 의거 하자보수상 시설별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는바, 귀 공동주택에서는 본 보증서를 수령하여 시설물 하자보수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749-4601)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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