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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 사항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6.01.13

우리 구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신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택법 제21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이 제정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첨부물 참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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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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