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 사항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6.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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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신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택법 제21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이 제정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첨부물 참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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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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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6.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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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신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택법 제21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이 제정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첨부물 참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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