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실시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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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2. 봄철 해빙기를 맞아,2006년도 어린이놀이터 일제점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일제점검 및 정비 실시. 가. 점 검 기 간 : 2006.3 ~2006.3.30 나. 점 검 대 상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어린이놀이터)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설치의무 공동주택 다. 점 검 자 : 주택법 제50조, 동법 제55조 및 동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라. 결 과 제 출 : 기간 내 일제점검하시고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조사표 서식 다운 (down) 후 작성하여 제출요. 마. 기 타 사 항 : 놀이터 일제점검 및 정비지시 공문 다운(down) 후 숙지하시고 행정지도사항 이행 3. 문의사항은 있을시 건축과 담당자 김진국(749-4601)문의하시시고, 점검 조사표는 우선 건축과 fax(749-4589)로 전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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