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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허가 기준 강화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4.11.11

 

1. 건축법 등 특례규정 축소시행(2005.07.01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2003.07.01)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등 특례조항이 대폭 축소되고, 종전의 개선계획에 의한 추진사항은 2005.06.30까지만 허용되므로, 완화규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셔야 합니다.



2. 축소배경

   건축기준 등에 대한 각종 특례 규정으로 인해 현지개량사업의 경우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이 더욱 악화되고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등 일부 역기능현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3. 당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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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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