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허가 기준 강화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4.11.11 |
---|---|---|---|
1. 건축법 등 특례규정 축소시행(2005.07.01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2003.07.01)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등 특례조항이 대폭 축소되고, 종전의 개선계획에 의한 추진사항은 2005.06.30까지만 허용되므로, 완화규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셔야 합니다. 2. 축소배경 건축기준 등에 대한 각종 특례 규정으로 인해 현지개량사업의 경우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이 더욱 악화되고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등 일부 역기능현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3. 당부말씀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