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정비안내문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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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정비안내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면에 설치된 기존 냉방시설(에어컨 실외기등)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정비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건축물의 소유자께서는 정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 내용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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