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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기존 건축물 재도색시 협조사항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5.07.18

 

1.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구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특구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지역발전에 밑거름을 마련코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도시정비 차원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도색 행정지도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붙임 홍보물을 참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존 건축물 재도색 행정지도 방안

  가. 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상 16층이상(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좌동 신시가지 공동주택 담장, 옹벽 (다만 좌동 신시가지 공동주택 외벽 재도색은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거 우리구 건축위원회 승인 후 시행)

  나. 범위 : 건축물 외벽 주조색 및 담장, 옹벽 색채 변경시, 우리구 건축위원회 색채분야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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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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