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해운대점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5.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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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롯데백화점 해운대점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서(재협의 약식) 초안의 공람을 공고하오니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롯데백화점해운대점 신축공사 나. 위 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내 17B-1L 다. 규 모 : 지하7층, 지상9층, 연면적 : 111,359.55㎡ 라. 용 도 :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공사기간 : 2004년∼2007년 바. 공사시행자 : 롯데쇼핑(주) 2. 주민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05년 8월 5일∼ 2005년 9월16일(30일간) ※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청(건축과), 해운대구 우2동사무소 3.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05.09.15 나. 제출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청(건축과), 해운대구 우2동사무소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거 제출 4. 주민의견 제출내용 : 당해 신축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 피해와 그 감소방안과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건축과(051-749-4591), 롯데쇼핑(주)(02-2118-6834), (주)트러스텍(051-58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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