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등 개정 주택법 시행 안내문 홍보 협조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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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 주택조합 제도개선(‘16.8.12. 주택법령 시행: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 방지, 조합임원 결격사유 등)에 이어 금년에 추가적으로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령 개정(‘17.6.3. 시행) 되었습니다. 2. 이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붙임의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게시판 등 주민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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