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폐가철거 및 햇살둥지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2.27 |
---|---|---|---|
폐·공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창조를 위하여 시행하는「2018년도 폐가철거 및 햇살둥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지원대상을 안내하오니, 2018. 3. 12.(월)까지 건축과로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폐가 철거사업 지원대상 가. 대 상: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물(폐가) 나. 규 모: 지상1층, 면적 약 40㎡(12평) 이하 ☞ 시비 교부: 동당 800만원 다. 조 건: 건축물 소유자의 철거동의 및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 동의 라. 신청서류 :【붙임2】폐가철거 동의서 ※ 문의처: ☏749-4615
2. 햇살둥지사업 지원대상 가. 대 상: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단독 또는 부분공가인 노후 주택 나. 예산지원: 총 공사비 2/3 범위내, 최대 18백만원 지원(초과분 건물주 부담) 다. 조 건: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간 전·월세 임대 라. 신청서류 :【붙임3】햇살둥지 임대 신청서 ※ 건축과 사전 문의 후 신청 안내 (☏749-4614)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