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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토지정보과

전세사기 등 피해방지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0.12.14

              <전세사기 등 피해방지 안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동아일보, 2010.12.3일자) 서울 강남일대에서

남의 집을 월세로 임차한 후,

그 집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사건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시 신분증 위조 사기피해 방지를 위하여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 방법을 첨부하여 안내

하오니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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