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공지사항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그룹 1:1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접수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24.04.29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제공시간: 09:00~18:00

              * 월 최대 176시간 

              * 일 최대 8시간

              * 주말, 공휴일 휴무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4.22.~5. 7

 

2)신청인:본인

3)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3)신청장소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4)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5)구비서류 제출

방문우편팩스 신청

-신청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신청서’ [서식 1]()와 구비서류*(~)를 읍동에   제출

 

 

 

 

 

 

 

 

 

*

신규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서식 1]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3]

  ③주민등록등본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동 확인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그룹 1:1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접수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