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그룹 1:1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접수 안내
작성자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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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제공시간: 09:00~18:00 * 월 최대 176시간 * 일 최대 8시간 * 주말, 공휴일 휴무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4.22.~5. 7
2)신청인:본인 3)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3)신청장소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5)구비서류 제출 방문・우편・팩스 신청 -신청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신청서’ [서식 1호](①)와 구비서류*(②~④)를 읍・면・동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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