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마지막) 접수 안내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0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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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마지막) 피해신고 접수>> 0. 접수기간 ― 2005.12.1~2006.6.30 (7개월간) 0. 접수장소 ― 해운대구 총무과 주민자치팀(2층) *신고서 비치 0. 피해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자 (사망, 행불, 후유장애, 생환자) 0.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관계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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