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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마지막) 접수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05.12.0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마지막) 피해신고 접수>>


       0. 접수기간 ― 2005.12.1~2006.6.30 (7개월간)

       0. 접수장소 ― 해운대구 총무과 주민자치팀(2층)

                      *신고서 비치

       0. 피해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자

                      (사망, 행불, 후유장애, 생환자)

       0.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관계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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