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규명 신고접수 안내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0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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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규명 신청.접수 안내>>
0. 접수기간 ― 2005.12.1~2006.11.30 (1년간) 0. 접수장소 ― 해운대구 총무과 주민자치팀(2층) 0.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ꁾ 유형별 분류 ①호―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②호―일제강점기 이후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③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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