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실시
작성자 | 지적과 | 작성일 | 200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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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공포(2005.7.29. 법률 제7638호)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업자 특별교육 개요 ○ 교육일시 : 2005.10.25.(화)15:00~16:20 ○ 교육장소 : 구청 5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관내 중개업자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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