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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단방치차량 처리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5.09.07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지 맙시다

도로 및 공한지 등에 방치하는 자동차로 인해 도시환경이 훼손되고

교통사고 우려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처리하여 선진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지킵시다.

체납, 압류된 자동차도 차령이 오래되었을 경우 자진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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