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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2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09.09

  2005.2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목    적                                                

    환경오염 유발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개선 투자재원으로 사용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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