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09.09 2005.2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목 적 환경오염 유발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개선 투자재원으로 사용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