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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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경찰서에서는 2005. 9. 15 ~ 10. 14까지 (1개월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간 : 2005 .9. 15 ~ 10. 14(1개월) ○ 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촉약, 화약, 실탄, 포탄, 최류탄, 지뢰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국, 모의총기류 그밖의 무기류 일체 ※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기간 중 주소변경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 재발급) ○ 신고요령 * 경찰서, 군부대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 제출할 수 있으며 구두. 전화. 우편신고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하여도됨 ○ 특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 이 기간 경과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을 벌여 엄벌하 방침이오니 이번 기회에 한사람도 빠집 없이 신고 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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