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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테러대처방법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05.09.23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의심스러운 사람, 물체가 발견되면 111(국가정보원), 112(경찰), 119(소방)로 신속히 신고해주세요.


1. 폭발물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폭탄이 발견된 지점의 반대방향 계단으로 즉시 대피한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계단의 한쪽만을 이용(좌측통행)하여 폭발    물 처리팀이나 소방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휴대전화·라디오·무전기 등은 기폭장를 작동시킬 수 있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안전거리(붕괴;건물높이 이상, 폭발;500m이상) 밖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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