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파라솔 등 피서용품 운영단체 선정기준 알림
작성자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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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파라솔 등 피서용품 운영단체 선정기준」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1. 투명한 회계 및 수익 정산 보고서류 적정성 평가 신설 - 수익금 활용 투명성 강화, 회계처리 내실화(30점 신설) 2. 지역봉사·공익봉사단체로서 공공기여·사회환원 배점 확대 - 불우이웃 돕기 사회환원 배점 확대(25점→40점) 3. 단체원 참여 미흡 자원봉사, 구정기여도 배점 축소 - 자원봉사 배점 축소(35점→15점), 구정기여도 배점 축소(20점→10점)
□ 파라솔 운영단체 원천배제 항목 1. 결산자료 부적정 및 미제출 단체 2.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3. 타구에 소재지를 둔 단체 4. 신규 단체 설립 후 봉사활동 실적이 최초 등록일로 부터 3년 미경과 단체 5. 동호인, 친목단체, 이익단체, 번영회 등 단체 설립 취지 및 활동이 순수한 공익봉사단체가 아닌 단체 6. 회원다수가 고령자로 구성되어 실제 파라솔 운영이 곤란한 단체 7. 전년도 행정지도 위반으로 허가 취소된 단체 ※ 2년 연속 운영단체 3년차 선정 원천 배제(‘24 부터 기산, ’26 최초 적용)
※ 2024년 파라솔 운영단체 세부선정기준은 붙임 파일 참고 ※ 문의처: 관광시설관리사업소(☎051-749-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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