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주민등록, 전입신고, 인감, FAX민원) 안내
작성자 | 좌4동 | 작성일 |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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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대상자(만 17세)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x4.5cm)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증 지참 동행 중 택 1 - 발급기간 :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 재발급 신청 : 분실, 훼손, 기재변경 ❍ 분실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x4.5cm)사진 1매 - 분실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발급신청하고 교부시까지 3주 정도 소요되므로 주민등록증을 임시로 대신 할 주민등록증발 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051-749-6823) 전입신고 ❍ 신고기간: 거주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임대차 계약 서류 ※ 전입신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051-749-6824)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 ② 전입신고서 작성 ⇒ ③ 전입신고 사항 검토 및 접수 ⇒ ④ 신고사항 전산처리 ⇒ ⑤ 거주사실 사후확인 인감신고 ❍ 본인 직접 출원 신고 원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준비물 및 방법 - 본인 인장(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확인,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미성년자(20세미만)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출원신고(법정대리인만 방문 가능), 후견대상자는 후견인이 직접신고 (문의: ☎051-749-6822)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확인,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및 위임장(위임자 자필 작성),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신청인이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발급1통당 : 소관증명청 600원 fax민원 ❍ fax를 이용하여 발급, 교부(소요시간 3시간) ❍ 발급증명 종류: 병적증명서, 졸업‧재학‧성적 증명서, 사실증명(소득신고사실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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