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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기검사와 함께 배출가스정밀검사 꼭 받으세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9.0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2005.07.01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검사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산광역시청 교통관리과(☎ 888-3448)로 문의하여「자동차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아 정밀검사 기간경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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