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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제 시행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08.08.06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이 2008. 6. 15일부터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니, 결혼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 또는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등록 개요>

 

1. 국내 결혼중개업 (시행시기 : 2008. 6. 15)

- 신고등록처 : 사무소 소재지(구.군 결혼중개업 담당부서)

-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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