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신고.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0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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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이 2008. 6. 15일부터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니, 결혼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 또는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등록 개요>
1. 국내 결혼중개업 (시행시기 : 2008. 6. 15) - 신고등록처 : 사무소 소재지(구.군 결혼중개업 담당부서) -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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