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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운대경찰서-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08.05.30

 

 


기간 : 2008. 6. 2 ~ 8. 31 (3개월간)


 

■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 초·중·고교 재학생,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 폭력서클에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 폭력 피해학생 (학생간 성폭력 포함)
  • 기타 교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

 

■ 신고방법  

  • 경찰관서(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방문 본인 신고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신분 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등에 방문접수

  • 각급 학교 신고 접수 가능,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인터넷·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 의사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 학교와 협의 선도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의료·법률·상담지원

 

■ 문의 :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구지혜 78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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