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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시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08.04.30

 

 2008년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1. 신청접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교부품목에 따라 교부절차 및 제출서류 다를 수 있음.

 

 2. 신청기간 : 2008.4.28(월)~ 5.14(수)

 

 3. 교부대상

   가.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리모콘,휴대용무선신호기,

               음성탁상시계, 자세보조용구

   ※ 08년확대품목 : 진동시계,워커,식사보조기구,기립보조기구

 

 5. 교부대상 장애종류

  ○ 욕창방지용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향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워커,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해당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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