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시행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0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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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1. 신청접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교부품목에 따라 교부절차 및 제출서류 다를 수 있음.
2. 신청기간 : 2008.4.28(월)~ 5.14(수)
3. 교부대상 가.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리모콘,휴대용무선신호기, 음성탁상시계, 자세보조용구 ※ 08년확대품목 : 진동시계,워커,식사보조기구,기립보조기구
5. 교부대상 장애종류 ○ 욕창방지용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향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워커,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해당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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