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등 개정고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8.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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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 등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파일첨부) 또한 동 고시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www.kfda.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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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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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8.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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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 등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파일첨부) 또한 동 고시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www.kfda.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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