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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 및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등 개정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1.07

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 등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파일첨부)

또한 동 고시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www.kfda.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등 개정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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