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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개정고시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1.07

식품위생법 제13조(위해평가)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개정고시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개정고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www.kfda.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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