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제도』시행에 따른 여권발급 안내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07.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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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08.01.01)에 따라 기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생략 가능하토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오던 “대법원 호적정보”서비스가 중단케 되었습니다. 추후 행자부와 대법원의 협의로 공동이용대상에 포함될 때 까지 미성년자(만 18세이하) 여권발급신청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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