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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사업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10.15

2007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 안내


1.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아래 공중위생서비스 시범평가업소 모집내용을 보시고  

    목욕업 및 미용업 영업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시범평가대상 업종

    목욕장업 : 공동목욕탕 또는 공동목욕탕과 찜질방 동시 운영업소

     미 용  업 : 헤어미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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