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사업 안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7.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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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 안내 1.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아래 공중위생서비스 시범평가업소 모집내용을 보시고 목욕업 및 미용업 영업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시범평가대상 업종 ○ 목욕장업 : 공동목욕탕 또는 공동목욕탕과 찜질방 동시 운영업소 ○ 미 용 업 : 헤어미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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