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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수시설 위생조치사항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07.10.16

대형건축물 저수조 수질검사 및 하반기 저수조청소 안내 등 수도법 제33조 규정에 근거한 급수설비 위생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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