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고용 관련 안내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0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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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안내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3년)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 차를 밟아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절 차 > ①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3년) 만료일 30일전까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신청 및 확인서발급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신청) ②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③ 외국인근로자 출국 (재고용확인서 및 사증발급 인정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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