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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관련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경제진흥과 작성일 2007.10.02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안내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3년)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 차를  밟아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절 차 > 

①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3년) 만료일 30일전까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신청 및 확인서발급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신청)

②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③ 외국인근로자 출국 (재고용확인서 및 사증발급 인정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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