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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4.03.18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신고 체육시설업인 체력단련장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최근 이를 위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공동주택내 주민공동이용시설(체육시설-헬스장)에도 유사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3.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체육시설)의 경우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나, 최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4. 또한, 체육시설업 업무편람(문화체육관광부)에는 비영리 체육시설이더라도 안전한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하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각종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기준을 (검토·)시행하는 등 향후 공동주택단지내 주민공동이용시설(체육시설 등)에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오니 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1 자료를 작성하시어 2024.3.20.(), 오전까지 이메일(bini33@korea.kr)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1-74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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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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