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시행 알림 (추가)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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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구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2024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2024. 3. 29.(금)까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지원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제외) ※ 최근 5년이내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라도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노후 불량 정도 및 입주민의 사업의지 등) 을 자체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서 기타란에 기 지원사업 시기 및 사업내용(금액 등 표시) ○ 사업범위 -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단지 내 도로, 등 안전취약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차수판) 및 피난용 세대별 완강기 설치 사업 (※ 단순 미관 정비사업 제외) ○ 예산지원: 2천만원 범위 내 사업비 지원(초과부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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