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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4.03.28

1. 주택관리공단 주거안전실-469(2024.3.25.)호 및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2976(2024.3.28.)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공단에서는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매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공동주택 관리단(관리인)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4. 4. 8.()까지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과(051-749-618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개요

(주 관) 주택관리공단

(지원대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의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대상선정)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총 60개 단지 선정(4월 중)

(서비스 기간) ‘245~10(6개월), 단지당 1~2일 소요

(서비스 내용)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필요시)

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승강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소요 비용) 공단 부담

 

. 신청서 양식

주요시설물 설치현황

(난방방식, 급수방식, 변전실, 펌프실,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등)

공동주택 대표자(신청자)

서비스

희망()

성명

연락처

 

 

 

 

 

 

 

붙임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서비스 안내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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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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