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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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2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귀 공동주택(주상복합시설, 종교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께서는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붙임 서식2]를 2022. 11. 14.(월)까지 우리 구 건축과(우편 또는 FAX: 749-4589 또는 e-mail: yjyi365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자 지정,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이 의무화 되어 있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식 게재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표(관리주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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