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이수 안내 및 협조요청(5월)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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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운영․윤리)과 관련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으로 위탁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서는 ‘2022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을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에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신청기간 확인 후 수강요함) □ 수강개요 ❍ 신청기간: 교육 당월 1일 ~ 20일 ❍ 수강기간: 신청월 1일 ~ 말일(1개월) ❍ 수강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수강신청 [기본과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또는 [실무과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중 1개 과정 선택 ❍ 안내자료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 ⇒ 공동주택자료실 3. 이와 관련한 교육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학습내용 관련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시스템 장애 관련 휴넷 고객센터(☎1588-6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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