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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3.24

주택관리공단에서는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매년 시행하고 있는바, 붙임 사업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3.29.(화)까지 우리 구(건축과 ☎051-749-4624)로 신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의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단지선정 : 광역지자체별 신청(추천)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총 60개 단지 선정(4월 중)

 - 사업기간 : ‘22. 4. 11. ~ 10. 28.(7개월), 단지당 1~2일 소요

 - 사업내용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필요시)

   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승강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  소요 비용  :  서비스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공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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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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